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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불량위패 재심사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합뉴스를 통해 남로당 수괴급 4.3희생자 재심사 문제와 관련「올해 4·3 국가추념일 전에 희생자 재심 실시 여부와 그 결정에 따른 재심 절차를 모두 끝내고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6.25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한 인민군 사단장(이원옥),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김의봉) 등의 불량위패가 다수 있다. 지난 6일 행정차치부 정재근 차관이 제주를 방문, 이달 중으로 4·3희생자 재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했다. 그 전제 조건으로 4.3평화공원에의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와 4.3사건진상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그리고 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수정 등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4.3추념일 참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 인민군사단장,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에게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는가?
독립유공자에 친일파가 끼어있으면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듯 4.3희생자에 남로당 폭도사령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친일파를 독립유공자로 둔갑시키면 '폭거'이듯이 4.3폭도 가해자를 4.3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이야 말로 '역사의 도적'이고 '폭거'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자 14명이 합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닌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서 4.3관련 제주도민 의식 여론조사에서도 4.3희생자 재심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희생자 재심사는 화해와 상생을 위해 반대한다(33.6%)”는 의견에 비해 42.9%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자는 재심사하여 희생자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유족을 포함한 다수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바 있다.
왜,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으로 매도 당해야 하는가? 한 마디로 불량위패 때문이 아닌가? 4.3평화공원에의 이런 불량위패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의 유족까지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고한 4.3희생자 유족들도 불량위패 정리에 앞장서야 한다.
4・3은 한 가정의 눈물이고, 지역사회의 아픔이며, 제주의 아픈 역사다. 이번 기회에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4월 3일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추념일로 거듭날 것이며 대통령도 떳떳하게 추념의 예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는 헌법재판소의 4.3희생자 심사기준에 위배되는 남로당 수괴급을 위시한 불량위패 제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①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
⑤ 기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자
등 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헌법재판소 기준을 일부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 적용함으로서 지금의 불량위패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기준에 적용되는 불량위패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의 유족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정부의 불량위패 재심사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헌법재판소 기준에 부합한 4.3희생자 재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 정부의 불량위패 재심사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되고 4.3사건 남로당 수괴급 참배는 돼나?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남로당 수괴급 4.3희생자는 재심사돼야 한다.
- 이번 기회에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 4.3중앙위원회의는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는 엄정한 재심사를 촉구한다.
2015년 1월 16일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